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 제15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에콰도르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출화물에 대한 세부 정보(농가번호 등)를 확인하여야 한다.2. 검역 신청단위별로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타 국가 수출용 배 생과실과 동시에 검역을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3. 수출화물 중 2% 생과실을 표본으로 채취하고 20배율 확대경을 사용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4. 내부가해 해충의 피해 증상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과실을 백색빛 조명을 갖춘 검사대에서 절개 검사하고, 검출된 병해충은 종 단위까지 분류동정 하여야 한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아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This shipment complies with the Work Plan for the export of fresh pear fruit originating in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epublic of Ecuador, so it is free of Amphitetranychus viennensis, Panonychus ulmi, Acrobasis pyrivorella, Adoxophyes orana, Aphanostigma iakusuiense, Cacopsylla pyricola,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Diaspidiotus perniciosus, Grapholita molesta, Lepidosaphes conchiformis, Lepidosaphes ulmi, Pandemis heparana, Pseudaulacaspis pentagona, Pseudococcus comstocki, Alternaria gaisen,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yricola, Gymnosporangium asiaticum, Monilinia fructigena and Venturia nashicola."("이 화물은 한국에서 생산된 신선한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을 위한 워크 플랜을 따르며, Amphitetranychus viennensis, Panonychus ulmi, Acrobasis pyrivorella, Adoxophyes orana, Aphanostigma iakusuiense, Cacopsylla pyricola,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Diaspidiotus perniciosus, Grapholita molesta, Lepidosaphes conchiformis, Lepidosaphes ulmi, Pandemis heparana, Pseudaulacaspis pentagona, Pseudococcus comstocki, Alternaria gaisen,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yricola, Gymnosporangium asiaticum, Monilinia fructigena 및 Venturia nashicola에 감염되지 않았음.")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수출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1. 살아있는 우려병해충(알, 유충, 번데기, 약충 또는 성충 등)이 검출된 수출화물은 불합격되며, 해당 화물의 참여농가와 선과장이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때까지 에콰도르로 수출을 중단시켜야 한다. 동일한 참여농가산 수출화물에서 에콰도르의 우려병해충이 두 번째 검출되는 경우 해당 참여농가는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2. 검출된 병해충이 분류동정 되지 않거나 평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출화물은 불합격되며, 해당 참여농가는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우려병해충 검출로 불합격된 더미가 선과장에 계속 저장되어있는 경우, 해당 선과장은 당해 연도 에콰도르 수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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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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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