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 제18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에콰도르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검역본부는 폐과수원산, 미등록 과수원산 또는 수출검역 불합격된 배 생과실을 고의로 에콰도르에 수출하려는 선과장은 수출단지에서 제외한다.
검역본부는 요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고 필요 시 해당 수출단지의 에콰도르 수출을 중단한다. 등록 중단을 에콰도르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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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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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