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 제17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에콰도르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산 배 생과실은 에콰도르의 도착항에서 수입검역을 받아야 한다.
수입검역 결과 살아있는 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분류동정될 때까지 해당 화물은 합격이 보류된다. 해당 병해충이 에콰도르의 검역 대상일 경우, 에콰도르의 규정에 따라 화물은 처분된다.
수입검역 결과 잎, 식물성 잔재물 및 흙이 있는 화물은 불합격된다.
수입검역 결과 살아있는 에콰도르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에콰도르 검역당국은 검역본부에 통보하고 해당 화물은 불합격된다. 검역본부는 해당 참여농가를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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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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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