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30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밭작물개발부, 고령지농업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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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관계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관계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장 내 괴롭힘이란 관계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관계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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