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4조 (직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밭작물개발부, 고령지농업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본원과 소속기관 경비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자체 방호계획에 따른 청사경비를 위한 보안 및 방호업무2. 출입자ㆍ차량 통제 및 안내3. 청사 내ㆍ외 물품 반입ㆍ반출 통제 및 검문검색4. 청사 내ㆍ외곽 등 경비구역 내 주ㆍ야간 순찰 및 경비근무5.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6. 사무실 야간 보안상태 점검 등 시설물 안전 위해요소 확인 및 조치7. 과학보안장비(CCTV) 모니터링 및 운영8. 공식 행사 시 인원ㆍ차량 통제 및 질서유지9.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초동조치, 결과 보고 등10. 그 밖에 청사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해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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