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0조 (근무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밭작물개발부, 고령지농업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간에는 사용부서의 장(또는 관리담당자)의 지휘 아래 반장의 지시에, 야간에는 야간책임자(이하 ‘당직자’)의 지휘 아래 반장(반장이 없는 경우 조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연가, 병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임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대리근무자 지정이 부득이한 경우 반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근무지별 1인 근무 사유 발생 시에는 다른 근무조에서 필요한 인원을 지원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야간 대리근무자에게는 주간 근무일에 대체휴무를 부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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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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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