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0조 (근무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밭작물개발부, 고령지농업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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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간에는 사용부서의 장(또는 관리담당자)의 지휘 아래 반장의 지시에, 야간에는 야간책임자(이하 ‘당직자’)의 지휘 아래 반장(반장이 없는 경우 조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간에는 사용부서의 장(또는 관리담당자)의 지휘 아래 반장의 지시에, 야간에는 야간책임자(이하 ‘당직자’)의 지휘 아래 반장(반장이 없는 경우 조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
②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연가, 병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임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대리근무자 지정이 부득이한 경우 반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근무지별 1인 근무 사유 발생 시에는 다른 근무조에서 필요한 인원을 지원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야간 대리근무자에게는 주간 근무일에 대체휴무를 부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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