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28조 (재해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밭작물개발부, 고령지농업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등 재해에 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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