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8조 (근무형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밭작물개발부, 고령지농업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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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의 근무형태는 4조 2교대 근무로 하며, 근무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51조 제2항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장과 청원경찰 대표와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서면합의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근무형태는 4조 2교대 근무로 하며, 근무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51조 제2항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장과 청원경찰 대표와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서면합의에 따른다.
②근무는 주ㆍ야간 교대근무로 하며, 주간 근무시간은 07:00~19:00, 야간 19:00~다음날 07:00까지로 한다. 단, 평일 주간근무자(비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③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휴게시간을 운영한다.
④테러위기경보 수준(주의, 관심, 경계, 심각)이 상향되거나, 청사방호를 위한 경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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