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8조 (근무형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밭작물개발부, 고령지농업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근무형태는 4조 2교대 근무로 하며, 근무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51조 제2항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장과 청원경찰 대표와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서면합의에 따른다.
근무는 주ㆍ야간 교대근무로 하며, 주간 근무시간은 07:00~19:00, 야간 19:00~다음날 07:00까지로 한다. 단, 평일 주간근무자(비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휴게시간을 운영한다.
테러위기경보 수준(주의, 관심, 경계, 심각)이 상향되거나, 청사방호를 위한 경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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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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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