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2조 (인계인수 및 장비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밭작물개발부, 고령지농업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1. 지시받은 사항2.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3. 차량차단기 등 시설물과 장비 정상 작동 여부4. 무전기 등 장비 및 비품5. 기타 각종 일지
②근무자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장비의 분실, 도난, 훼손 등은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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