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4조 (감독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밭작물개발부, 고령지농업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장은 사용부서의 장(또는 관리담당자)의 지휘ㆍ통제 아래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속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 및 근무전반 관리2. 조장ㆍ반원의 지휘통솔과 단결 도모3. 근무지 순찰 감독 및 이상 유ㆍ무 파악 보고4.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 여부 감독5. 가스분사기 관리6. 기타 청사 경비ㆍ방호 및 보안 관련 지시사항 이행
조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반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목에 부여된 상황근무, 현장ㆍ복무 지원 등가. 근무자 일일근무명령 이행 확인 및 근무일지 작성나. 초소별 비품ㆍ장비 관리 등 현장지원 업무다. 조원 근태관리, 교육 등 복무지원 업무2. 기타 청사 경비ㆍ방호 및 보안 관련 지시사항 이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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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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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