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4조 (감독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밭작물개발부, 고령지농업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반장은 사용부서의 장(또는 관리담당자)의 지휘ㆍ통제 아래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속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 및 근무전반 관리2. 조장ㆍ반원의 지휘통솔과 단결 도모3. 근무지 순찰 감독 및 이상 유ㆍ무 파악 보고4.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 여부 감독5. 가스분사기 관리6. 기타 청사 경비ㆍ방호 및 보안 관련 지시사항 이행
②조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반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목에 부여된 상황근무, 현장ㆍ복무 지원 등가. 근무자 일일근무명령 이행 확인 및 근무일지 작성나. 초소별 비품ㆍ장비 관리 등 현장지원 업무다. 조원 근태관리, 교육 등 복무지원 업무2. 기타 청사 경비ㆍ방호 및 보안 관련 지시사항 이행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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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밭작물개발부, 고령지농업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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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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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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