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1조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밭작물개발부, 고령지농업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자는 항상 매뉴얼에 근거한 근무수칙의 내용을 숙지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즉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교대근무 시간은 07:00와 19:00으로 하고 교대근무자는 근무 개시 전까지 출근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는 음주 등 근무 시 금지되어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무 중 특이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장 및 반장에게 보고하고 초동조치 하며, 반장은 사용부서의 장(관리담당자) 및 당직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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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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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