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21조 (휴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밭작물개발부, 고령지농업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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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②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단, 노동절(5월 1일)은 휴일로 한다.
③연가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수인원의 동시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휴가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휴직, 당연퇴직 및 명예퇴직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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