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22조 (서류 등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밭작물개발부, 고령지농업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 사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 임무 및 근무수칙2. 청원경찰 명부3. 근무(초소)일지4. 근무명령서(또는 근무상황 카드)5. 비상연락망6. 경비구역 배치도7. 순찰키(전자키)8. 무기(가스분사기)ㆍ탄약 출납부(무기장비 운영 카드 포함)9. 기타 청원경찰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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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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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