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 소관 국립식량과학원 · 총 34조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식량과학원 · 공포 2026-01-08 · 시행 2026-01-08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밭작물개발부, 고령지농업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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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근무명령제11조 근무요령제12조 인계인수 및 장비사용제13조 감독자 지정제14조 감독자의 임무제15조 복무수칙제16조 비상소집제17조 교육제18조 무기 등의 관리제19조 신분증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출장제21조 휴가 등제22조 서류 등의 비치제23조 근무평정 및 근무평가제24조 표창제25조 보수제26조 보수 산정 시의 경력인정제27조 퇴직급여 등제28조 재해보상제29조 징계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31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제32조 안전과 보건제33조 준용제34조 규정 변경제4조 직무의 범위제5조 의무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