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5조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밭작물개발부, 고령지농업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에 의무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 제1항(직장 이탈 금지), 제60조(비밀 엄수 의무) 및 「경찰공무원법」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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