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6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밭작물개발부, 고령지농업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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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은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즉각 응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즉각 응소하여야 한다.
②비상소집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실시한다.1. 국가 위기 시2. 집회, 시위 등으로 인하여 청사 시설경비 강화가 필요할 때3. 화재ㆍ도난ㆍ불순분자 침투상황이 발생하였을 때4. 요인보호가 필요한 때5. 기타 긴급한 청사 경비ㆍ방호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증강근무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인력배치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근무지침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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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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