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홍보ㆍ주민참여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ㆍ보관ㆍ수거ㆍ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분리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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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상회, 지역언론 매체 등을 통해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경제적유인 제공 등 주민참여 촉진수단을 통하여 관할구역내의 분리수거 및 통합배출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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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상회, 지역언론 매체 등을 통해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경제적유인 제공 등 주민참여 촉진수단을 통하여 관할구역내의 분리수거 및 통합배출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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