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ㆍ보관ㆍ수거ㆍ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분리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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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 | 세부품목 | 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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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분리배출의 유형제5조 · 정기수거일의 지정ㆍ운영제6조 · 분리수거용기의 설치ㆍ관리 등제7조 ·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ㆍ운반제8조 · 선별ㆍ처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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