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분리수거용기의 설치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ㆍ보관ㆍ수거ㆍ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분리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를 지속적으로 확충ㆍ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수거방식으로 수거하거나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품목ㆍ성상별로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직접 비치토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장소의 특성, 배출품목ㆍ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용기의 종류를 결정하는 등 분리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가능자원 통합수거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배출에 적합한 전용봉투, 유리병 전용봉투, 전용그물망 등 지역여건에 알맞은 통합 전용용기를 선택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편의성 제고 및 수거량 확보 등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지역화폐 등으로 보상해주는 수거보상제도(무인회수기를 포함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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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량 조사 보고
[별지 제2호서식] oo년도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량 조사 보고 1. 일반현황 시군구명(홈페이지)(1) | 시군구명(홈페이지)(1) | ( ) | ( ) | ( ) |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담당부서(2) | 담당부서(2) | | 담당자(3)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전화번호(4) | 전화번호(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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