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분리수거실태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ㆍ보관ㆍ수거ㆍ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분리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조에 따른 폐기물배출자(역사ㆍ터미널ㆍ휴게소ㆍ공원ㆍ유원지, 대형 업무용 빌딩, 콘도ㆍ호텔 등 대형 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ㆍ상가, 학교, 병원, 공장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 분리보관 및 재활용기준 이행여부를 연 2회 이상 별표 3의 점검표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함에 있어 재활용여건과 행정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전체에 대한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건물ㆍ토지 면적, 폐기물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분리수거 이행실태를 특별히 점검하기 위한 폐기물배출자(이하 "특별점검대상 배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분리수거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경우에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법 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법 제28조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점검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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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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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