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분리수거실태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ㆍ보관ㆍ수거ㆍ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분리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조에 따른 폐기물배출자(역사ㆍ터미널ㆍ휴게소ㆍ공원ㆍ유원지, 대형 업무용 빌딩, 콘도ㆍ호텔 등 대형 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ㆍ상가, 학교, 병원, 공장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 분리보관 및 재활용기준 이행여부를 연 2회 이상 별표 3의 점검표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함에 있어 재활용여건과 행정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전체에 대한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건물ㆍ토지 면적, 폐기물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분리수거 이행실태를 특별히 점검하기 위한 폐기물배출자(이하 "특별점검대상 배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분리수거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경우에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법 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법 제28조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점검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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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ㆍ보관ㆍ수거ㆍ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분리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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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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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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