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분리배출의 유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ㆍ보관ㆍ수거ㆍ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분리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별표 1 제1호의 품목에 따라 분리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형태(공동ㆍ단독주택 등),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여부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배출품목을 추가 또는 조정하는 등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분리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는 별표1 제2호의 배출 요령에 따라 통합 배출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별처리 과정 등을 기계화ㆍ자동화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ㆍ보관ㆍ수거ㆍ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분리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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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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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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