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ㆍ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ㆍ보관ㆍ수거ㆍ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분리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리 또는 통합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재활용품의 파손 우려가 없고 위생적인 차량을 확보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량, 지역별 주거형태, 도로사정, 주민편의 및 자동선별기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수거ㆍ운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ㆍ운반 시 혼합되어 수거ㆍ운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 시 재활용가능자원이 혼합되어 수거ㆍ운반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재활용가능자원 수거ㆍ운반 시(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포함) 재활용품간 혼합, 오염 등을 유발하는 압축ㆍ압착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로 정기수거일을 지정하거나, 품목별 전용 수거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등 재활용품의 혼합,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종량제 쓰레기를 수거ㆍ운반하는 차량과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ㆍ운반하는 차량을 혼용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 종량제 쓰레기와 재활용가능자원을 함께 적재할 경우 구획 구분이 가능하거나, 동일한 차량으로 일반 종량제 쓰레기만을 수거ㆍ운반하고 청소ㆍ세척 등으로 이물질 제거한 후 재활용가능자원만을 별도 수거ㆍ운반할 경우 차량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이 적체되지 않도록 간이보관장, 분리수거용기 설치지역 등 분리배출 장소 또는 통합배출 장소를 주기적으로 순회하여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집하선별장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ㆍ운반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가정 등 재활용가능자원이 소량으로 배출되는 지역에서의 수거ㆍ운반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의 수거ㆍ운반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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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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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