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정기수거일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ㆍ보관ㆍ수거ㆍ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분리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재활용가능자원의 혼합방지 등을 위하여 별표1 제1호에 따른 품목별로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 배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적기에 수거하여 적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거시설 및 운영여건의 제한 등으로 인해 별표 1 제1호에 따른 품목별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품목의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지정하는 등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수거방침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혼합방지 등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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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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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