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제12조 (회의록 및 회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기본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 결정을 위한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는 서면심의 결과에 의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구성원 성명3. 회의 진행사항4. 구성원발언 요지5. 회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간사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심의 결과를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별표 2 서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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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기본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 결정을 위한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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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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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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