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제4조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기본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 결정을 위한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협의체 회의 소집, 회의 진행 등 협의체 회의를 주재한다.
②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국토지리정보원 4급 이상 공무원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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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협의체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구성원의 직무제6조 · 회의 비공개제7조 · 회의소집제8조 · 회의운영제9조 · 협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