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제4조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기본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 결정을 위한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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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협의체 회의 소집, 회의 진행 등 협의체 회의를 주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협의체 회의 소집, 회의 진행 등 협의체 회의를 주재한다.
②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국토지리정보원 4급 이상 공무원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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