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제3조 (협의체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기본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 결정을 위한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원장이 위촉하는 1명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
해당 기관장은 인사이동 등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의 변경이 있을 경우 원장에게 변경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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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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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