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제3조 (협의체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기본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 결정을 위한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원장이 위촉하는 1명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
②해당 기관장은 인사이동 등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의 변경이 있을 경우 원장에게 변경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기본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 결정을 위한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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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협의체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직무제5조 · 구성원의 직무제6조 · 회의 비공개제7조 · 회의소집제8조 · 회의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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