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제9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기본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 결정을 위한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성원은 협의체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ㆍ협의하여야 한다.1.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2. 국익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3. 부처별 소관 사무 및 정책에 관련되는 사항4.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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