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제11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기본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 결정을 위한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 5급 공무원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상정안건의 정리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2. 회의내용과 결과의 정리, 통보, 보관ㆍ관리3. 그 밖의 회의 사무에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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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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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