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제7조 (회의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기본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 결정을 위한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협의체를 통한 국외반출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안건, 일정,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협의체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원장은 서면심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서면심의 사유를 구성원들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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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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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