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제10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기본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 결정을 위한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반출 신청 안건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1. 일정상 대면회의가 곤란한 경우2.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안건 및 관련 자료를 구성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구성원은 서면심의 안건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심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표 1 서식). 다만, 원장은 안건의 내용ㆍ사안의 긴급성 정도에 따라 제출 기한을 가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기본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 결정을 위한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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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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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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