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제5조 (구성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기본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 결정을 위한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성원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②구성원은 회의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직무 대리인을 지정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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