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공포일 2026-01-13 · 시행일 2026-01-13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총 13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26-01-13 · 시행 2026-01-13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기본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 결정을 위한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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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