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제8조 (회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기본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 결정을 위한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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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체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체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②구성원은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안건 및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출석한다.
③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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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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