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1조 (조정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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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조정신청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 과세기관의 경정처분 내용3. 과세조정 신청의 이유 및 내용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조정신청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 과세기관의 경정처분 내용3. 과세조정 신청의 이유 및 내용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과세조정신청 내용이 협의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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