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이라 함은 법 제19조제3항의 통지를 받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2. "과세기관"이라 함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을 말한다.3. "당사자"라 함은 당사자 일방(신청인 또는 과세기관) 또는 당사자 쌍방(신청인 및 과세기관)을 말한다.4. "지원팀"이란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내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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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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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