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이라 함은 법 제19조제3항의 통지를 받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2. "과세기관"이라 함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을 말한다.3. "당사자"라 함은 당사자 일방(신청인 또는 과세기관) 또는 당사자 쌍방(신청인 및 과세기관)을 말한다.4. "지원팀"이란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내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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