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이라 함은 법 제19조제3항의 통지를 받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2. "과세기관"이라 함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을 말한다.3. "당사자"라 함은 당사자 일방(신청인 또는 과세기관) 또는 당사자 쌍방(신청인 및 과세기관)을 말한다.4. "지원팀"이란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내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