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3조 (사실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1. 당사자의 진술 청취2.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3.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4.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
②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위원장은 재정경제부내에 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다. 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사전협의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양 과세관청의 전문가와의 실무협의3. 사실관계 조사 결과 등에 대한 협의회 간사의 업무 보조4. 기타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실무적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