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3조 (사실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1. 당사자의 진술 청취2.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3.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4.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
②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위원장은 재정경제부내에 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다. 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사전협의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양 과세관청의 전문가와의 실무협의3. 사실관계 조사 결과 등에 대한 협의회 간사의 업무 보조4. 기타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실무적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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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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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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