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5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협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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