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2조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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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과세조정 신청을 받은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1. 해당 거래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55조 및「관세법」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감사원법」제43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가 제기되어 있거나「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2. 해당 거래가 법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및「관세법」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따른 것인 경우3. 해당 거래에 대하여 법 제42조 및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4. 해당 거래에 대한 국세의 정상가격 및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산출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조정 권고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과세조정 신청을 받은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1. 해당 거래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55조 및「관세법」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감사원법」제43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가 제기되어 있거나「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2. 해당 거래가 법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및「관세법」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따른 것인 경우3. 해당 거래에 대하여 법 제42조 및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4. 해당 거래에 대한 국세의 정상가격 및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산출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조정 권고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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