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2조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과세조정 신청을 받은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1. 해당 거래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55조 및「관세법」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감사원법」제43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가 제기되어 있거나「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2. 해당 거래가 법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및「관세법」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따른 것인 경우3. 해당 거래에 대하여 법 제42조 및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4. 해당 거래에 대한 국세의 정상가격 및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산출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조정 권고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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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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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