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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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의 운영과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제42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의 운영과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제42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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