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4조 (비밀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 간사 등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알게 된 정보나 관련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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