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6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00조
정의
제101조
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제102조
제외기업의 범위 등
제103조
기업의 소재지
제104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
제105조
회계상 순손익의 산정 시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
제106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등의 범위
제107조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
제108조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제109조
대상조세의 범위
제11조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10조
대상조세의 조정사항
제111조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배분
제112조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제113조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
제113의2조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제113의3조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
제114조
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
제115조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
제116조
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
제116의2조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제117조
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제118조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제119조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제11의2조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2조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20조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
제121조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제122조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제123조
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
제124조
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
제125조
종업원 수의 계산 등
제125의2조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제125의3조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제125의4조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제125의5조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제125의6조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제125의7조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제125의8조
내국추가세액의 배분
제126조
최소적용제외 특례
제127조
소수지분하위그룹
제128조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제129조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제13조
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30조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제131조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제132조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제133조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제134조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제135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제136조
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
제137조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제138조
적용면제
제139조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제14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제140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
제141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제142조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제143조
수시부과의 사유 등
제144조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6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8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제1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제16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제17조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제18조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제19조
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제20조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제21조
대응조정 신청절차
제22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
제23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제24조
임시유보 처분
제25조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제2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제27조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제28조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제29조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제3조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제30조
사전승인의 취소 등
제31조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제32조
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제33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제34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제35조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제36조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제3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제38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제39조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제4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제40조
사전조정의 절차 등
제41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제42조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
제43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제44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제45조
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제46조
차입금의 범위
제47조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제48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제49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제5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제50조
업종별 배수
제51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제52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제53조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
제54조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제55조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제56조
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제57조
혼성금융상품의 범위
제58조
적정기간
제59조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
제6조
재판매가격방법
제60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제60의2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제61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제62조
실제부담세액의 범위
제6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64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제65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제66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제67조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제68조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제69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제7조
원가가산방법
제70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제70의2조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71조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제72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73조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제74조
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제75조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제76조
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제77조
세무조사 협력
제78조
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제79조
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제8조
거래순이익률방법
제80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제81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제8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제83조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제84조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제85조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제86조
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제87조
중재인의 자격 요건
제88조
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제89조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제9조
이익분할방법
제90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제91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제9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제93조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제94조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제9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제96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9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제9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9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