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 · 총 161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1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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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제100조 정의제101조 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제102조 제외기업의 범위 등제103조 기업의 소재지제104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제105조 회계상 순손익의 산정 시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제106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등의 범위제107조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제108조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제109조 대상조세의 범위제11조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제110조 대상조세의 조정사항제111조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배분제112조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제113조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제113의2조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제113의3조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제114조 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제115조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제116조 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제116의2조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제117조 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제118조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제119조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제11의2조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제12조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제120조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제121조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제122조 ~ 제142조 (30개)
제122조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제123조 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제124조 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제125조 종업원 수의 계산 등제125의2조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제125의3조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제125의4조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제125의5조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제125의6조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제125의7조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제125의8조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제126조 최소적용제외 특례제127조 소수지분하위그룹제128조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제129조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제13조 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제130조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제131조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제132조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제133조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제134조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제135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제136조 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제137조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제138조 적용면제제139조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제14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제140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제141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제142조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제143조 ~ 제36조 (30개)
제143조 수시부과의 사유 등제144조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6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8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제1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제16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제17조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제18조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제19조 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제20조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제21조 대응조정 신청절차제22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제23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제24조 임시유보 처분제25조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제2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제27조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제28조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제29조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제3조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제30조 사전승인의 취소 등제31조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제32조 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제33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제34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제35조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제36조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제37조 ~ 제62조 (30개)
제3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제38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제39조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제4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제40조 사전조정의 절차 등제41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제42조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제43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제44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제45조 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제46조 차입금의 범위제47조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제48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제49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제5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제50조 업종별 배수제51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제52조 원천징수세액 조정제53조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제54조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제55조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제56조 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제57조 혼성금융상품의 범위제58조 적정기간제59조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제6조 재판매가격방법제60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제60의2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제61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제62조 실제부담세액의 범위
제63조 ~ 제89조 (30개)
제6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제64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제65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제66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제67조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제68조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제69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제7조 원가가산방법제70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제70의2조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71조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제72조 외국납부세액공제제73조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제74조 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제75조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제76조 정보교환 세부사항 등제77조 세무조사 협력제78조 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제79조 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제8조 거래순이익률방법제80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제81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제8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제83조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제84조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제85조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제86조 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제87조 중재인의 자격 요건제88조 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제89조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