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협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당해 사건의 신청인이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해 사건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신청인은 위원에게 협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협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