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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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협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당해 사건의 신청인이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해 사건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협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당해 사건의 신청인이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해 사건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신청인은 위원에게 협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협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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