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제7조 (협의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 권고안을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권고안에 따라 과세기관에 조정 권고한다.
위원장은 과세기관에게 조정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제출된 이행계획안이 조정 권고안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이행계획에 대해 협의회를 통해 심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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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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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