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제7조 (협의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 권고안을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④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권고안에 따라 과세기관에 조정 권고한다.
⑤위원장은 과세기관에게 조정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제출된 이행계획안이 조정 권고안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이행계획에 대해 협의회를 통해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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