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제8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둔다.
간사는 국제조세제도과장, 관세제도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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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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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