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제8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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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둔다.
②간사는 국제조세제도과장, 관세제도과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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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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