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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