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제4조 (협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재정경제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2. 국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3.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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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협의회의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의 임기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협의회의 회의제8조 · 간사제9조 · 회의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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