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제16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제2항 및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ㆍ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매각 또는 대부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2항 및 규정에 따른 매각 또는 대부로서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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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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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