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제11조 (대상토지의 대부면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제2항 및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ㆍ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매각 또는 대부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대상토지 중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에 대해서는 그 대상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대부면적 한도 제한을 유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예 기간 이후 새롭게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부면적은 세대당 6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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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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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