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제15조 (수복지역 내 국유재산 매각ㆍ대부 결정 심의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제2항 및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ㆍ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매각 또는 대부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규정 및 이 기준에 따른 매각 및 대부 허용 대상자, 매각 및 대부 면적 등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상토지의 소관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제2항 및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ㆍ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매각 또는 대부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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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대상토지의 대부 방법 등제11조 · 대상토지의 대부면적제12조 · 대상토지의 대부기간 및 대부료 납부제13조 · 대상토지의 대부계약 소급제14조 · 매각ㆍ대부 위치 등의 협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수복지역 내 국유재산 매각ㆍ대부 결정 심의위원회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보칙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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