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제6조 (개간비의 산정방법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제2항 및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ㆍ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매각 또는 대부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상토지의 개간비는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개간에 통상 필요한 비용 상당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한다. 이 경우 개간비는 개간 후의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에서 개간 전의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항에 따른 개간비의 감정평가 시에는 개간 전ㆍ후 해당 토지의 위치ㆍ지형ㆍ지세ㆍ지질ㆍ비옥도 및 이용상태와 개간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개간비의 산정방법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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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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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